위택스. /자료=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오늘(30일)은 재산세 납부기한일이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다. 재산세는 위택스 사이트, 스마트폰앱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시기는 주택분과 건축물분, 토지분으로 나뉜다. 주택분 납부시기는 산출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분의1은 매년 7월 16~31일까지, 그리고 나머지 2분의1은 9월 16~30일까지다.

건축물분 납부시기는 매년 7월 16~31일까지, 토지분은 매년 9월 16~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에 이번 9월달에는 주택분 2분의1(산출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돼 위택스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납부가능하다. 한편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는 시스템 작업으로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공지했다.

위택스에 따르면 오늘(30일) 오후 11시30분부터 개천절인 3일 오후6시까지 시스템 작업을 실시한다.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시스템 점검 기간에는 위택스(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신고·조회·납부, 전자납부(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납부)가 중단된다.

한편 위택스 시스템 점검 기간 중 가상계좌 납부, ARS납부 등 지자체 자체 제공 수납매체로 대체 납부는 정상운영한다. 위택스는 작업 진행 상태에 따라 조기 오픈 될 수 있다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