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과제는 '내집 마련'이다. 목돈이 드는 것도 부담이지만 큰 금액을 대출받아 덜컥 집을 샀다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거나 대출금리가 오르면 자칫 가계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전세나 월세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주택담보대출 시 많은 혜택이 준다. 이를 잘 알고 활용하면 주거비 부담을 덜 뿐 아니라 재테크에도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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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공공임대, 최장 10년 거주 가능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입사원,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월세를 내고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의 또다른 장점은 역세권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편리한 곳에 짓는다는 것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가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만원짜리 주택일 때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해 보증금 8000만원, 월세 15만원을 부담한다. 반대로 낮은 보증금을 선호할 경우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해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을 내면 된다.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인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만약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결혼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라면 입주시점까지 결혼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단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둘 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여야 한다.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주택 전세보증금 지원사업도 있다. 서울시는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운영한다.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6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준다.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안심주택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부부합산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70% 이하, 소유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가치 2465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대출금리 인하, 취득세 감면혜택


신혼부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일 경우 대출금리를 연 0.2%포인트 깎아준다. 대출금리는 연 2.1~2.9%, 대출한도는 2억원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또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 대출금리를 연 0.5%포인트 깎아준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의 경우 6000만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우대금리를 반영하면 대출금리는 연 1.8~2.4%다.

정부는 또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도 했으나 현재는 폐지된 상태다. 만약 각자 자기집을 소유한 두 사람이 결혼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결혼한 날부터 5년 안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한개를 처분해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