돔페리돈. 사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사진=뉴스1

돔페리돈 등 부작용 우려로 어린이, 임산부에게 복용금지가 권고된 의약품이 최근 3년간 11만건 처방됐다. 돔페리돈은 구토, 소화불량, 식욕부진 등에 사용하는 성분으로 병용 금지 의약품과 함께 복용할 경우 심실성 부정맥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오늘(7일) 뉴스1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적정한 사유 금기 의약품 처방'이 11만3986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만5912건에서 2014년 2만4499건으로 줄었다가 2015년 2만6396건으로 늘어났다. 2016년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2만7179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의약품들을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의 의약품으로 지정한다. 올해 8월 기준 ▲병용금기 775개 성분조합, 7559품목 ▲연령금기 146개 성분 3040품목 ▲임부금기 655개 성분 1만2759품목 등이 있다.

올해 병용금기는 돔페리돈과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조합 처방이 63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함께 복용할 경우 심실성 부정맥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연령금기는 아세트아미노펜젠피세립이 18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처방이 금지된다. 임부금기는 미분화프로게스테론이 4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임산부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의학적 판단으로 금기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유조차 적지 않거나 단순문자로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