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병명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해 11차례나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가족의 위임장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서울대병원의 故백남기 농민 청구 상병코드 내역’을 9일 공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 종류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가 정작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심평원에 제출한 청구내역에는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했다.
매달 심평원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서울대병원은 백씨와 관련해 지난해 11월14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서울대병원이 청구한 상병코드는 ‘(양방)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과 ‘(양방)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1)’이었다.
당시 주치의인 백 교수는 지난해 11월14일 백씨가 응급실에 도착한 날 부터 지난달 25일 사망시까지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병코드를 단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는 백씨의 사망시까지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급여청구내역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청구해 놓고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빼고 ‘병사’로 기록한 것.
정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는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사망진단서 오류를 바로잡고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