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금협상 합의안 찬반투표. 지난 8월 26일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열린 1차 합의안 찬반투표 개표 작업. /자료사진=뉴시스
현대차 임금협상 결과 2차 잠정안이 마련됐다. 5개월 동안 파업사태 등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던 현대자동차 임금협상이 어제(12일) 임금협상 28차 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수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잠정안이 내일(14일) 열릴 노조 찬반투표를 통과하는 일만 남았다.
현대자동차 임금협상은 그동안 사측과 노조측이 인상폭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5개월 넘게 진전을 보지 못했다. 지난 8월 1차 잠점협상안이 도출됐지만 예년보다 적은 인상폭 등의 이유로 찬반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현대차 임금협상이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이후 노조는 부분파업 등으로 대응하다 1차 합의안이 부결되고 추가협상에 실패하자 지난 9월26일 하룻동안 전면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현대차 노조의 전면파업은 12년만에 처음이었다. 부분파업을 비롯해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모두 24차례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어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임금협상 28차 교섭에서 기본급이 인상된 2016년 임금협상 2차 잠정안이 마련되면서 올해 현대차 임금협상도 수습국면에 들어갔다.
이날 노사는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합의했다. 1차 잠정합의안과 비교하면 ▲기본급 4000원 인상 ▲태풍피해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전통시장상품권 30만원 등이 추가됐다.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노사 모두 피로감이 커진데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노조가 부담을 느낀 것도 합의안 마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파업·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되는 조치로 정부가 개입해 강제로 노사간 합의를 도출한다. 특히 발동되면 노조가 30일간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노조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절차다.
다만 내일 열리는 노조 찬반투표를 통과할지가 관건이다. 지난 8월 마련된 1차 잠정합의안은 78.05%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한편 긴급발동권 등을 거론한 정부도 이번 임금협상 합의안 마련을 환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세부내용을 볼 필요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추가 파업을 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긴급조정권뿐 아니라 울산지역 수해나 현대차 부품 문제 등을 의식하지 않았겠냐"며 노사가 여러 여건을 감안해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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