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후 8개월간 해피콜 접수 애로사항 ‘0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합리하고 강압적인 현장조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발표된 ‘사건치리 3.0’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해피콜’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사건처리 3.0 해피콜 운영내역’을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해피콜로 접수된 문제제기 또는 애로사항이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당초 해피콜 제도는 공정위 현장조사 종료 이후 조사를 진행한 부서의 담당 과장이 피조사업체와 직접 통화해 조사 시 발생한 애로사항 또는 문제점에 대해 청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하지만 이 방식이 피조사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부터는 조사관이 조사 종료 후 서류를 피조사업체에 전달하면 이를 피조사업체에서 작성해 팩스로 회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개편 이전의 해피콜 제도는 피조사업체의 답변 등의 내용이 제대로 취합되지 않고 개별 부서의 재량에만 맡겨진 채 운영돼 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개편 이후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피조사업체들의 응답률이 10%에 머물고 있고, 이마저도 애로사항을 표현하기보다는 조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으로 일관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김 의원은 “해피콜 제도는 공정위와 피조사업체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공정위가 갖는 특수성을 감안해 더욱 정밀한 형태의 피조사업체 의견 청취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