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첫페이지에서 빨간색 사각형 표시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20일)부터 제공된다. 국세청은 미리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이전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제공하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모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통합됐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금액을 확인해 미리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다. 여기에 연말까지 쓰게 될 예상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 받게 되는 예상세액도 안내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이밖에도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정확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도 제공한다. 또 근로자별로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추세와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팁, 유의 사항을 안내해 절세계획 수립을 돕는다.


◆공인인증서는 필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 접속이 필수다.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통합
이전까지 제공되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아이콘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조회 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을 클릭해도 된다.

◆올해 취업근로자도 이용가능
2016년 새로 취업한 사람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예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세분석 서비스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총급여액은 미리 확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올해 총급여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직자는 모두 합산
올해 이직한 이들은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종전 근무지 해당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분을 합해서 입력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로 확인 필요한 비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없는 비용들도 있다. 이런 내역은 이용자가 미리 확인해 직접 입력해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등 의료비용이 대표적이다. 또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스마트폰 앱도 사용 가능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설비문제로 스마트폰 앱의 경우 카드사용액이나 세액계산 서비스는 없고 3년간 연말정산 내역과 항목별 절세팁만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