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TV방송협회가 지난 26일 지상파 3사의 담합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촉구하는 자료를 방통위와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2008년 지상파와 스카이라이프 그리고 IPTV사업자간 가입자 채널단가 280원의 계약체결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상파 3사는 수차례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각사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송출중단 압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고 밝혔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상파3사가 유료방송과의 재송신료 논의과정에서 오랜 기간 담합을 해온 사실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의혹이 제기됐지만 관계기관 조사가 전무했다는 주장이다.


20대 국회 국감에서도 지상파3사 담합문제가 제기됐다.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뿐 아니라 정무위 소속 의원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의원과 새누리당의 이은권의원은 “지상파재송신료 책정은 담합에 해당한다”며 “동일시기 거래거부는 부당거래에 해당한다. 방송중단사태를 막기 위한 강력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과 공정위 정재찬위원장은 조사해 보겠다는 답변을 내놨지만 20여일이 지난 현재 두 기관은 지상파 3사 담합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는 상황. 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협상시한이 정해진 지상파와 개별 SO간의 VOD 공급계약 또한 지상파 3사가 동일시기 동일 조건으로 송출중단 압박으로 계약을 밀어 붙이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관계기관의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상파3사와 달리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우 채널별 상이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한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지상파 3사는 실시간 재송신료와 연계한 VOD공급 중단 및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거래거절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금지행위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조사 착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