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사이드미러’ 대신 리어뷰카메라·모니터가 장착된 자동차가 나온다. 또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규제가 완화돼 골목배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7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후사경 대신, 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로서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제기준에서는 이미 지난 6월18일부터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길이와 최대적재량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교통수단이 돌아다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길이는 기존 2.5m에서 3.5m로 늘었고, 최대적재량도 기존 100kg에서 500kg까지 늘어났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기준 완화로 국내 자동차제작사의 첨단기술, 디자인, 성능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