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서초사옥. /사진=박효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삼성생명에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주의 수준의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만2847건의 보험계약과 관련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 대한 가산 이자 1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5만310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 1억7000만원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이번 금감원의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와는 별도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삼성생명에 대한 준법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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