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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의무 에너지절감률이 30~40%에서 50~60%로 상향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주택의 의무 에너지절감률은 전용면적 60㎡ 초과 시 현 40%→60% 이상, 60㎡ 이하 현 30%→50% 이상으로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벽체, 창, 문, 최상층 거실지붕과 최하층 거실바닥 등의 단열을 강화하고 태양광 등 자연에너지를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의무 에너지절감률을 강화할 경우 84㎡ 기준 세대당 건축비가 약 264만원 늘어 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에너지절감률 60% 기준 전기요금 등이 연간 약 28만1000원 절약돼 주택소유자는 8.8년 만에 추가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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