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선박이 미국 롱비치 항에 화물을 하역하는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DB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회생 혹은 청산 여부가 내년 2월에야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법원과 한진해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다음달 23일로 계획됐던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서 제출 시한을 내년 2월3일로 연기했다. 한진해운의 채권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다.
해운업계에서는 법원이 한진해운의 자산 매각에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여긴다. 현재 한진해운은 미주노선 영업망에 대해 입찰을 실시해 삼라마이더스(SM)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 매각에 옵션으로 포함된 미국 롱비치 터미널 인수방법을 놓고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롱비치터미널을 운영하는 한진해운 자회사 TTI는 2대주주인 스위스 선사 MSC가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SM그룹이 TTI를 함께 인수하기 위해선 MSC와의 협상이 필요하다.
이밖에 법원은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선박 5척, 벌크선, 장기운송계약, 일본과 대만의 HPC 터미널, 광양 터미널 등을 매각 중이다.
한편 이날 해양수산부는 해운조합 부산지부 회의실에서 한진해운 선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노사정 특별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내달 10일부터 해고 절차가 진행될 한진해운 선원 492명이 국내 선사에 최대한 재취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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