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상득 전 의원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어제(21일)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이상득 전 의원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7년, 벌금 26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권 실세가 민영기업인 포스코를 사유한 것”이라고 밝힌 뒤, "개별납품권을 준 게 아니라 별개 회사를 아예 설립해서 지분을 내어준 범행 등은 관련자들 진술과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한다"며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현재 문제되고 있는 정권 실세의 포스코 광고 빼앗기 논란과 이상득 전 의원 등의 사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전 정권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을 뿐 국민의 공분은 똑같이 사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는 징역 2년, 조모 전 포스코켐텍 사장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017년 1월13일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상득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 전 의원은 정권의 정치적 의도 또는 혹독한 복수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 전 의원의 적극적인 관여가 없었다. 여론 재판이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검토하고, 엄밀하게 판단해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상득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6선 국회의원이었고, 국회부의장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제 측근과 포스코 청탁과 관련됐다는 것은 절대로 진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포스코 측과는 소액후원금조차도 받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유지했다. 포스코 회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 재개에 대한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포스코의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이 전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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