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을 평균 11.6%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새로운 전기료 누진제는 이달 1일부터 소급적용 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된 누진제 개편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개편안은 현행 누진제 ‘6단계 11.7배’를 ‘3단계 3배’로 조정하는 안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 0~200㎾h(93.3원/㎾h), 2단계 201~400㎾h(187.9원/㎾h), 3단계 401㎾h 이상(280.6원/㎾h)으로 설정됐다. 각 구간별 기본요금은 1단계 910원, 2단계 1600원, 3단계 7300원이다.
이에 따라 월 4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7만8850원에서 6만5760원으로, 8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37만8690원에서 19만9850원으로 요금이 줄어든다.

가구별로 요금 인상 없이 최소 전력사용량을 보장하기 위해 월 200㎾h 이하 사용 가구에게는 일괄적으로 4000원 할인이 적용된다.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으로 인해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과 겨울에는 14.9% 전기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기소비 절약 유도를 위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도 도입된다.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는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 당월 요금의 10%를 할인해준다. 특히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7~8월)과 겨울(12~2월)은 15%까지 할인하기로 했다.

슈퍼유저 제도는 여름과 겨울 1000㎾h 이상 사용하는 가구에게 기존 최고 요율인 709.5원/㎾h를 적용하는 제도다.

또한 다자녀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료 할인혜택도 현재 2500억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아울러 희망검침일 선택,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가구별 계량기 설치 등 기존 제도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개선한다.

교육용 전기료 할인폭도 늘렸다. 여름 찜통 교실, 겨울 추운 교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와 유치원의 전기료를 20% 할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3년간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 친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한 2000억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도 운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료 체계 개편으로 주택용 1조2000억원, 교육용 1000억원,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 2000억원(3년간) 등 매년 평균 1조4000원의 국민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