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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어떻게 상속할지 고민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생전에 계획을 세워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양도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치매를 앓을 경우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최근 금융회사들은 2011년 신탁법 개정을 계기로 유언대용신탁 등과 같은 상속형 신탁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우리은행의 명문가문증여신탁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유언장에 자산관리 계획을 적는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사후 자녀에게 금융자산을 상속할 것을 고민하는 자산가라면 유언대용신탁에 관심을 기울여 보자.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금융사(수탁자)에 자산을 맡기고 자산의 운용수익을 받아 활용하다가 사후에 사전에 금융사와 계약해 수익자로 지정한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자산을 상속 및 배분하도록 하는 상속형 신탁상품이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등과 같이 별도로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위탁자와 금융사가 계약 내용을 정하는 관계로 인해 계약서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익자의 지정, 자산관리의 조건 및 기간, 상속의 집행 조건 및 기간 등을 정할 수 있다. 그 결과 금융사(수탁자)가 관리·처분권에 기하여 위탁자가 정한 대로 신속하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므로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수탁 가능 자산으로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금전채권, 동산, 지상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등 다양하다.
수탁자산 규모는 금융사마다 최저 자산을 정하지만 통상적으로 통상 금전 및 유가 증권은 5억원 이상, 부동산은 10억원 이상으로 결정된다. 신탁기간은 통상 20년, 30년으로 정한다. 신탁기간은 별도 약정으로 변경 가능하다. 유한대용신탁의 운용은 자산별로 계약서에 정한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단독펀드 형태로 이뤄지고 실적배당 형태로 원본이 관리된다.
은행 관계자는 "은퇴한 고령자들 중 조기상속으로 자식들로부터 소외될까 걱정되거나 향후 치매 등 건강문제로 생전 자산관리에 대해 고민하는 또는 사후 자산상속 문제로 인해 자녀들끼리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는 고령층은 유언대용신탁 등 상속형 신탁상품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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