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화건설

앞으로 신축주택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최근 경주 대지진을 계기로 국내 건축물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내진보강을 실시한다.
16일 정부는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특히 내진율이 낮은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경우 연간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9·12 경주 지진을 계기로 보다 근원적인 지진방재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병원이나 학교, 아동시설, 노인시설 등은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현재 내진수준이 33% 정도인 민간건축물의 경우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과 건폐율·용적률 완화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내진설계 공통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시설별로 서로 다른 설계기준을 통일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조사가 미흡했던 활성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