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올림픽플라자. /사진=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사를 발주한 지방정부가 기획재정부 허가 없이 사업비를 1000억원 넘게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강원도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강원도청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평창올림픽 경기장인 정선알파인경기장, 보광스노경기장, 강릉아이스아레나, 강릉하키센터, 관동하키센터와 진입도로인 군도13호, 지방도408호 등 7개 공사의 사업비를 1011억원가량 올렸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에 대해 예산심의나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사는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재부는 뒤늦게 예산삭감이라는 제재를 내렸다. 시설부대비와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를 각각 7500만원씩 깎았다. 담당자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강원도청 관계자는 "당초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 상태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 공사비를 현실적으로 올려야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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