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준비기일. 박근혜 대통령(가운데)이 지난달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의장실로 가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한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20일) 브리핑을 통해 "재판관회의에서 오는 22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지 13일 만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헌법재판소가 처음 대면하는 것이다. 준비기일에는 증거와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절차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게 내일(21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는 준비 명령을 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등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한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준비 상황에 따라 준비기일이 1~2차례 더 진행될 수도 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현재 준비기일에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특별검사에) 수사기록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도 준비기일에서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준비기일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돼 있다"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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