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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연말을 앞두고 희망퇴직을 잇따라 시행중이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오는 26일까지 준정년특별퇴진을 시행한다. 준정년특별퇴직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제도다. 만 39세 이상 근속연수 14년 이상인 직원이 대상이다. 만 38세 이상으로 근속 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도 신청 할 수 있다. 희망퇴직자에겐 직급에 따라 22~27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고 자녀학자금은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로 보상한다. 또 건강관리 지원금 1인당 최대 1000만원,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 지원금으로 500만원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도 19일부터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는 2800여명에 달한다. KB국민은행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퇴직신청이 확정되는 직원은 내년 1월20일까지 근무한다.


SC제일은행도 이달 초 리테일금융총괄부와 커머셜기업금융총괄본부 소속 직원 가운데 근속연수 10년 이상, 만 49세 이상 팀장급, 만 50세 이상 부장급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최대 50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고 떠나게 된다.

NH농협은행 역시 지난해 11월 400여명의 직원을 명예퇴직 명분으로 감원한 바 있다. 신한은행도 올해 초 희망퇴직을 신청해 180여명의 직원을 내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