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이 승무원들로부터 제지를 받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480편 항공기 내에서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임범준(34)씨가 오는 26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 받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입건돼 귀가한 임씨를 26일 오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23일까지 출석 할 것을 요구했지만 임씨는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뤘다.
인천공항경찰대는 임씨에 대해 마약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한편,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임씨는 사건 당시 승객 1명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승무원 2명과 정비사 등에 폭행을 행사했다. 경찰은 당초 임씨에게 적용했던 폭행 혐의를 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임씨에게 복부를 가격당한 승무원과 정비사는 요추 염좌, 팔등과 손등 부상 등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이 무겁다.
이와함께 항공보안법 위반죄도 적용된다. 항공보안법 제8장 제43조에 따라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제46조에 따라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폭언 등 소란행위를 벌이거나 술 또는 약물을 복용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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