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올해 6월부터 증권사는 주식거래를 할 때 거래증거금을 거래소에 맡겨야 한다. 또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도 성장성이 있으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고 주선인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제도도 2일부터 도입된다.
아울러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기술이전이나 특허권 관련 정보를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전환한다. 정정공시 시한도 사유 발생 당일로 단축해 공시의 적시성을 강화한다.

2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를 발표했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이다. 그간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선물 가격의 10~15% 정도의 증거금을 냈지만,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매매 후 2거래일 이후에 결제가 진행되는 주식 등 증권상품에 먼저 도입하고 당일이나 하루 늦게 진행하는 채권은 추가 검토 후에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파생상품처럼 거래증거금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 시행 전까지 대략적인 기준을 정하겠다"고 했다. 거래소가 거래일 오후 8시에 증거금 필요액을 통지한 뒤, 투자자는 다음 거래일 오후 3시 이내에 내야 한다.

순위험증거금은 증거금 산출시점부터 결제시점(T+2일 16시)까지의 미래 가격변동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변동증거금은 체결시점부터 증거금 산출시점(장종료 후 19시)까지 손익을 반영한 정산금액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거래증거금을 예탁하지 않으면 증권상품 결제를 하지 않은 것과 같게 처리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래소 등의 청산결제 위험관리 관련 국제기구들의 점검 평가에서 지적된 국제기준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확인될 경우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새로운 상장 기준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에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2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이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무리한 공모가 산정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후 3개월간 상장주선인이 일반 청약자에 대해 공모가 90%를 보장하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여한다.

적자기업임을 고려해 상장 후 5년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요건 중 매출액과 계속사업손실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공시의 적시성도 강화한다.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술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전환하고 당일 바로 공시하도록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