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덴마크서 체포.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2일 덴마크 현지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자료사진=뉴시스
정유라씨가 덴마크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법무부가 정씨에 대해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2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류라씨의 덴마크 현지 체포와 관련 후속조치를 설명했다.
정유라씨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2일 새벽 4시(현지시간 오후 10시)쯤 덴마크 북부 올보르그에서 현지 경찰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정씨는 아들로 추정되는 어린아이와 남성 2명, 60대 여성 1명과 함께 있었다.
이날 아침 이같은 인터폴 전문을 확인한 경찰은 바로 특검팀에 통보했으며 정씨의 정확한 신병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 청장은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72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다"면서, 풀려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그것 때문에 법무부에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긴급인도구속은 송환을 원하는 쪽에서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때까지 현지에서 신병을 구금해달라고 요청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 청장에 따르면 덴마크와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 체결이 돼 있어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할 경우 신병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청장은 "인도구속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72시간 이내에 불법체류 혐의가 없으면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정씨가 풀려날 경우에는 "국제사법 절차에 의해 적색수배를 신속히 요청해야 하고 경찰에서는 인터폴에 요청해서 신병협조를 진행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은 정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적색수배 등록 여부는 빠르면 내일(3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적색수배를 요청하면 인터폴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통상적으로 일주일 내에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적 형사범과 달리 정씨의 경우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어 심의가 길어질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 청장은 최종 송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경험에 비춰 말하기도 어렵다. 그 쪽 사법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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