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철균 교수. 류철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어제(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류철균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전 1시31분쯤 류철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51·필명 이인화)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 교수는 정유라씨(21)에게 성적과 학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입시 비리 관계자에 대한 첫 번째 구속이다.

성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류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저녁 7시 류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다가 어제(2일) 오전 6시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류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류 교수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씨 성적 논란이 불거지자 조교들을 시켜 정씨의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교들이 이에 난색을 표하자 각종 불이익을 거론하며 압박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 교수는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구속기소)과 관련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차씨와 함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으로 활동했다.


류 교수 변호인 구본진 변호사는 어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정씨와 최씨가 같이 부탁했다, 김경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도 부탁했다"며 "답안지를 써 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지만, 출석을 안 했는데 점수를 주려면 답안지를 쓸 수밖에 없다"고 류 교수가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무방해는 남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인데 교수의 채점은 자기 업무일 뿐,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구 변호사는 "(김 교수가) 3번 부탁했고 정씨와 최씨를 보냈다, 지난해 4월 그 얘기를 듣고 정씨를 잘 봐주라고 한 것"이라며 "그때까지 정씨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한참 뒤에 정윤회씨 이름을 들었지만 정윤회씨는 비선 실세가 아니라는 공식 검찰 발표가 있었다"고 밝혔다.

류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조만간 김 교수 등을 소환해 정씨의 이대 특혜 비리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