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행적.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에 대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박 대통령 측이 추가 해명을 내놨다. 오늘(11일)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58·사법연수원 15기)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9시부터 정상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세월호 보고 직전의 근무 상황부터 표시하는 과정에서 9시부터 9시53분까지의 근무내역을 생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에는 구체적 행적 부분이 참사 당일 오전 9시53분인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첫 서면보고를 받은 상황부터 시작된다.
이를 두고 세월호 참사 시간인 8시52분부터 1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진성 재판관은 지난 10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답변서에 따르면 당일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된 것처럼 기재돼 있다"며 "기억을 살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언제 처음 인지했는지 밝히라"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오전 9시가 조금 넘어 TV를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은 TV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는지도 설명하라"고 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세월호 당일 관저에 온 외부인 출입자에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두 명 모두 내부인이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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