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률 영장 기각.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장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 등에 연루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자료사진=뉴시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3명이 구속된 가운데, 김상률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오늘(12일) 박영수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연루된 혐의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그러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종덕 전 장관 등 3명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상률 전 수석에게 청구된 영장은 "범죄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이들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장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도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받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은 재임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문체부로 전달하는 데 관여한 당사자로 파악하고 있다.

정 전 차관의 경우 청와대에 근무할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가 있다. 정 전 차관은 최근 자신의 차관 발탁에 구속기소된 최순실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사임했다.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지난 2014년 6월 정무비서관으로 이동하는 등 박 대통령 핵심 참모로 꼽히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김 전 실장 지시 아래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26일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명단 일부를 확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