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오늘(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2월 네이처리퍼블릭 법인 자금 18억원, 계열사 SK월드 등 법인 자금 90억원 등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0년 12월 계열사 S홀딩스의 법인 자금 35억원을 라미르호텔 준공비 명목으로 지원한 뒤 변제 대신 받은 35억원 상당의 호텔 내 유흥 주점 전세권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지난 2014~2015년 '가짜 수딩젤' 제조·유통업자들에 대한 엄벌 청탁 등 사건 관련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건넨 혐의와 자신이 고소한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당시 검찰 수사관에게 2억5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원래 지난해 6월5일 만기출소 예정이었으나 법조계 등 전방위 로비 의혹이 커지면서 구치소를 나오지 못하고 재수감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차량몰수, 추징금 1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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