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피선거권 유효.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3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피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연혁, 다른 규정, 운용 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상 외국 파견,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것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 전 총장은 계속 거주가 아니라서 대선 출마가 불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과거 제5차 개정헌법(1962년)과 개정 대통령선거법(1963년)은 각각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대통령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9차 개정 헌법(1987년)과 개정 대통령 선거법(1987년)에서 '계속 국내 거주' 요건이 삭제됐고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7년)에서만 '계속 국내 거주'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간 입법 연혁을 볼 때 반 전 총장의 피선거권은 유효하고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 제15대 대선(1997년 12월18일)에서 1993년 영국으로 출국해 1년간 체류한 김대중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도 거주 요건을 제한하지 않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연혁, 다른 규정, 운용 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상 외국 파견,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것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 전 총장은 계속 거주가 아니라서 대선 출마가 불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과거 제5차 개정헌법(1962년)과 개정 대통령선거법(1963년)은 각각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대통령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9차 개정 헌법(1987년)과 개정 대통령 선거법(1987년)에서 '계속 국내 거주' 요건이 삭제됐고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7년)에서만 '계속 국내 거주'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간 입법 연혁을 볼 때 반 전 총장의 피선거권은 유효하고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 제15대 대선(1997년 12월18일)에서 1993년 영국으로 출국해 1년간 체류한 김대중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도 거주 요건을 제한하지 않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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