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방노동관서장들에게 “올해가 향후 10년 이상의 노동시장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들이 채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인사운영을 계속 확산해 나가야 한다”며 “2월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을 마무리하고자 국회와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중 하나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의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당초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나머지 3법과 일괄 처리를 계획했지만 파견근로자를 확대해 고용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논란을 빚은 파견법 처리 이견으로 선별처리로 방향을 틀었다.
노동부 측은 이번 회의는 내수둔화와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자가 느는 상황에서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장과 상황을 공유하고 올해 고용부 소관 업무의 현장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101만2000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실업률은 3.7%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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