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새집을 계약하기 전 집안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만 살면서 발생하는 하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하자보수를 기다리다 지쳐 자신이 수리비를 부담해 고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및 소송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사진=머니투데이
◆하자보수 감감무소식, 국토부 민원 한해 수백건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다. 그런데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천장에 결로가 생기며 곰팡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김씨는 하자보수를 신청하고 기다렸지만 몇주의 시간이 흘러도 시공사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아파트 하자로 인한 갈등을 중재하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최근 3년동안 229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한 데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1~2년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소송비용까지 감당해야 해서 부담이 크다.
준공아파트의 경우 입주 1~2개월 전 하자 사전점검이 이뤄진다. 입주자들은 이때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입주자 대표를 통해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 후라도 시공사 측에 보수를 요청하면 된다. 하자가 발견되거나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5일 안에 보수해줘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보수가 어렵더라도 '하자부위, 보수방법, 보수기한' 등을 알리고 계획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문제는 명백한 하자임에도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다. 이때는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증거를 수집한 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이나 우편, 방문 모두 가능하다.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효력이 있고 하자를 인정받으면 최장 60일 안에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하자보수 책임 회피, 부실공사 만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하자의 범위나 사례별로 차이가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도배·타일 등 마감공사는 2년, 급수·위생·냉난방·환기·가스·창호·조경·전기·통신·홈네트워크서비스·소방·단열 등은 3년, 철근콘크리트·철골·지붕·방수 등은 5년, 지반공사의 경우 10년 동안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유지된다.
세부적으로 보장기간이 나뉘기 때문에 이 날짜를 넘기지 않아야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송 등이 지연돼 시공사가 법적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하자의 원인이 되는 불량자재, 부실공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건설현장에 불시점검을 나가 문제 적발 시 재시공이나 최장 6개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대부분이 1~2개월 업무정지에 그치는 데다 불법으로 건설업면허를 빌려주는 등 비리가 많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건설비리는 1823건으로 3713명이 검거되고 13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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