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해 롯데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오너일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지난 1월19일 롯데백화점·면세점 입점 및 매장위치 변경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DB
재판부는 “신영자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업체 선정 등 중요사항을 보고받고 결재하는 지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B사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면세점 매장위치 변경을 대가로 8억여원을 받았다”며 “면세점 입점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 및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롯데백화점의 매장 입점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장기적으로 5억원가량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해당 매장을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딸과 정 전 대표가 고용한 브로커 한모씨가 받은 돈에 대해서는 신 이사장이 챙긴 돈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여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배임수재한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징역 5년, 추징금 32억3200만원)보다 낮은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이사장은 2006년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 56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이사장 판결을 시작으로 신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등 다른 오너일가의 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설합본호(제472호·제47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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