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와 금융회사 등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이 앞으로 회계법인(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직권지정제·선택지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의 3대 축인 선임, 감사, 감독 제도를 대폭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법인을 선택해 회사에 지정하는 ‘직권지정제’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지정받는 기업이 전체 상장사의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회사가 원하는 회계법인 3곳 중 1곳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도 새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올 2분기 입법 절차 등을 거쳐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장사 회계부정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권지정과 선택지정제 적용 대상 외에 절반가량의 자유수임 상장사에 대해선 약 25년인 금감원 감리 주기를 10년으로 앞당기는 우선 감리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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