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힐스테이트./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서울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의 하자관련 주민집단소송을 방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이 소송은 전체 2603세대 중 73%에 달하는 약 1900세대가 참여 중이나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이 소송철회를 조건으로 무상수리를 제안해 반발을 샀다. 더구나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의 설득으로 소송참여 세대가 약 10%포인트 더 늘어났음에도 현대건설은 반대로 1350세대가 소송을 취하한 것처럼 허위정보를 공개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집단소송 방해 논란


강서힐스테이트의 하자분쟁이 불거진 것은 2014년 6월 입주 후 2년 만인 지난해 초. 주민들에 따르면 벽면 균열이나 결로, 주차위치 확인·엘리베이터 호출이 가능한 유비쿼터스시스템의 오작동, 조명 오류 등의 하자가 발견됐다. 
주민들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무상수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주민들이 소송절차를 밟고 법원에서 현장조사에 착수하자 현대건설은 태도를 바꿔 소송철회 시 무상수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패소 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감안해 보상을 분리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대형건설사들이 대응하는 방법이다. 하자소송은 재판이 끝나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적은 경우도 있는 만큼 소송을 포기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측은 소송참여 세대가 550세대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장길 강서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는 “대형건설사의 브랜드를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시공사의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마치 주민 대다수가 소송을 포기한 것처럼 허위정보를 유포해 다른 아파트의 하자소송 참여율이나 결과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좋은합동법률사무소의 우지연 변호사는 “소송참여 세대 수 자체가 재판 과정과는 관련이 없지만 손해배상금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현대건설 측 대응은 소송방해행위이며 법원 역시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한해 접수된 하자분쟁은 2011년 300여건에서 2015년 4000여건으로 4년 새 13배 이상 급증했다. 하자소송 분야의 한 변호사는 “아파트 하자는 흔히 알고 있는 누수와 곰팡이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유형이 많은데 주민들은 정보가 부족해 보수를 요구하지 못하고 건설사 역시 이런 점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