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사진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러나 특검이 압수수색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의무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등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군색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가안보실과 경호실은 형소법 110조 1항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락을 거부할 수 없는데(형소법 110조 2항)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전모를 밝혀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함으로써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현재 청와대의 책임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다. 황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을 승락하면 될 일이다. 정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 특검의 압수수색에 청와대 관계자가 입회해 그때그때마다 이의를 제기하는 식으로 압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검과 합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압수수색 전례가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국정농단 또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특검의 경내 진입 불허 방침을 전달한 상태로, 양측은 청와대 연풍문에서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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