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쌍용건설

건설사의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삼진아웃제 시행 이후에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며 담합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온 탓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10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현행 건산법은 건설사가 3년 동안 3회 이상 담합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후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규모가 1조3000억원을 넘는데도 건설업 등록말소는 단 1건도 없었다. 담합 행위가 적발된 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까지 2년 이상 걸리는 등 현실과 제도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기간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덕흠 새누리당의원은 삼진아웃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또한 담합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국토부는 삼진아웃제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개인의 일탈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물어 등록말소 처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업계는 이를 두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중복규제이고 개인 일탈에 대해서는 법인의 면책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