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회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오늘(1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허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량 행위가 아니라 기속 행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특검 법안의 초안은 내가 작성한 것으로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과 협상할 당시 1차 수사 기간을 90일, 연장 기간을 30일, 총 120일로 만들어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도읍 수석은 70일을 주장하며 '수사를 열심히 하고 국민적인 여론이 있는데 추가 30일 연장은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나는 그것마저 미심쩍어 과거 특검법에 없는 수사 준비 기간 20일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넣었다. 지금까지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을 종합해 볼 때 특검 수사 기간의 연장은 재량 행위가 아니라 행정법적으로 기속 행위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특검이 수사 미진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과 사유를 달아 특검 연장을 신청한다면 황 대행은 수사 연장을 승인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특검법 9조 4항은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사유 보고와 승인 요청을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오는 25일 전에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