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항소심 선고. 홍준표 경남도지사. /자료사진=뉴시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16일) 내려진다. 숨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홍준표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16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여러 증거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봤을 때 홍 지사가 불법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한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홍 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임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 지사가 경선 자금 명목으로 이 돈을 받았고, 성 전 회장은 총선 공천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성 전 회장과 윤 전 부사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홍 지사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일관됐다며 "(돈이 든) 쇼핑백을 받는 과정에서의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의원회관으로 이동해 돈을 전달하는 과정까지 윤 전 부사장과 그 처의 진술이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가 나온 뒤 홍 지사는 "나중에 저승에 가서 성완종한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다. 돈은 엉뚱한 사람에게 다 줘 놓고 왜 나한테 덮어씌웠는지 물어보겠다"며 곧장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성 전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유언과 작성했던 메모,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넨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 주변인들 진술 등을 보면 홍 지사와 윤 전 부사장 모두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라는 게 검찰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윤 전 부사장 진술 중에서 의원회관에 출입해 돈을 전달한 과정과 관련해서 검찰 진술과 1심 법정 증언이 변경됐다. 본인도 진술이 잘못된 것 같다고 시인했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성 전 회장은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경남기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15년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죽기 전 남긴 ‘성완종 리스트’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준비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리스트의 나머지 인물들,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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