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두번째 영장심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두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앞서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부회장의 두번째 영장심사가 오늘(16일) 한정석 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가 이날 영장심사를 맡아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먼저 특검팀 사무실에세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오전 9시26분쯤 대치동 사무실에 나타나 취재진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섰다. 이후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30분 열리는 영장심사를 위해 특검팀 수사관 등과 함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번째 영장심사 때처럼 심사를 마친 뒤에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구속여부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한 첫 번째 심사는 18시간이 넘게 지난 이튿날 오전 5시가 돼서야 기각 결정이 나왔다.


특검팀은 이날 심리에 양재식 특검보 등 수사 참여 검사들을 투입해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지난달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가 범죄사실 소명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하면서 관련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특검팀은 3주 동안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이 부회장도 재소환 후 보강조사를 해 이번 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가 영장 재청구 과정에서 추가됐다.

한편 이날 심리를 맡은 한정석 판사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법원이 ‘봐주기 논란’에 시달리는 등 여론의 뭇매를 맞았기 때문이다.


지난 두 달여 촛불집회를 주도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법률가 농성단'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결정한 법원을 규탄하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하는 2만여명의 서명을 특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정석 판사는 이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영장은 기각했. 특검은 최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어제(16일) 영장을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