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각하 뜻. 사진은 청와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오늘(16일)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함에 따라 대책회의를 거쳐 청와대에서 철수했다.

특검은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회의를 거쳐 사건을 행정4부에 배당했다.
특검 측과 청와대 측은 어제(1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소송 요건의 적법성과 압수수색의 타당성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특검 측은 현행법상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따질 방법이 없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낸 배경을 밝히며,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국가기관이어도 처분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면 원고가 될 수 있다는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청와대 측은 형사사건에서 일어난 일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돼야 하며 영장 집행 거부 행위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소송의 형식적 요건 자체를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