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훈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제공

한진해운이 40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7일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선고를 내렸다. 지난 2일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지 약 2주만의 일이다.

한진해운은 지난 1977년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수송보국’을 꿈꾸며 설립한 국내 최초 컨테이너 선사로 세계 7위 규모의 해운사였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벌크선, LNG선 등 총 200여척의 선박으로 전세계 60여개의 항로를 운영하며 연간 1억톤 이상의 화물을 수송했다.


2002년 조 창업주가 타계한 이후 셋째 아들 고 조수호 회장이 한진해운의 키를 잡았지만 지병으로 별세했다. 조 회장의 부인인 최은영 전 회장이 직접 경영에 나섰지만 글로벌 해운업 장기침체 속에서 적자가 쌓였다. 결국 한진해운 경영권은 지난 2013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넘어갔다. 조양호 회장은 한진해운 회생에 1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다.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조 회장은 지난해 4월 경영권을 포기하고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용선료 조정, 사채권 만기연장 등 조건부 자율협약이 시작되며 회생가능성이 점쳐졌으나 한진그룹과 채권단이 추가자금지원 문제를 놓고 서로 미뤘고 산업 구조조정 속에서 청산에 무게가 실리며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지난해 9월 법원회생절차 개시 후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청산가치는 1조7980억 원이고, 계속기업가치는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정할 수 없으므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폐지했고 직후 한진해운은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향후 자산매각 및 채권자 배분 순으로 파산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