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지만 등기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3월 예정된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안건도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27일 삼성전자 제48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에 올랐다. 2008년 4월 이건희 회장 퇴진 이후 8년여 만에 오너가가 등기이사로 등재됐다.


이 부회장은 입사 25년만이자 2014년 5월10일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901일만에 이사회 정식 멤버로 합류했다.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대표이사 선임, 자산 처분과 양도, 투자계획 집행, 법인 이전설치 등 중대 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도 지는 자리다.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유지에 법적 문제는 없다. 현행 상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전과 여부가 이사의 자격제한요건은 아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느리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실형과 관련한 제한 규정이 있다.


이 부회장의 공백으로 현재 9명 체제인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 부회장이 빠진 채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DS부문장), 윤부근 사장(CE부문장), 신종균 사장(IM부문장) 등 3명의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5명 등 8명으로 운영된다. 이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이사회 확대와 지주사 전환 검토, 해외증시 상장 등 이 부회장의 최종 사인이 필요한 중대사안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