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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인 저축성보험의 이자 수익 비과세 한도가 오는 4월부터 축소된다. 즉 4월1일 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 이에 4월이 오기 전 세테크 수단으로 저축성보험 가입을 서두르는 보험소비자가 늘고 있다.
보험전문가들은 비과세 통장이 없거나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면 저축성보험 가입을 권하면서도 보험료 납입에 있어서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바로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를 통해 만기 시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는 기본 보험료(보험 계약 당시 체결한 약정 보험료) 이외에 별도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년 후 목돈마련을 위해 매월 30만원씩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A씨와 B씨가 있다. 이중 A씨는 보험료 30만원 중 10만원은 기본보험료로 납입하고 20만원은 추가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반면 B씨는 30만원 전부를 기본보험료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10년 만기 후 누가 더 환급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을까.
정답은 A씨다. A씨는 B씨보다 100만원 이상 더 많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추가납입제도를 적절히 활용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이미 가입한 보험에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계약체결 비용(모집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 별도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보다 사업비가 저렴하다.
기본 보험료에는 약 10% 안팎의 사업비가 부과되지만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료의 약 2% 내외 수준의 계약관리비용만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납입금액을 늘리고 싶을 때도 새로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별도의 저축성보험에 추가 가입할 경우 계약체결 비용 등이 다시 발생해 앞으로 받게 될 환급금이 적어질 수 있다.
한편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려 한다면 가입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사망 등 보험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추가납입보험료를 늘린다 해도 증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망시 1000만원을 지급하는 저축성보험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또한 추가납입보험료에도 계약관리비용(약 보험료의 2% 내외)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된다. 다시 말해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에도 계약체결비용은 면제되지만 자산운용, 관리비용, 최저보증 비용 등 각종 계약관리비용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추가납입제도의 경우 일부 저축성보험은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면서 "또 추가납입 보험료의 납입한도가 있다는 점도 가입 전 유의할 사항"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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