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회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증인 신청과 녹음 파일 재생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박 대통령 측의 고 전 이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에 대한 증인 채택도 직권취소했다.

헌재는 고 전 이사와 관련, "증인신문 기일을 3차례나 지정하고 송달을 여러 차례 시도하고 소재탐지 촉탁을 했는데도 안 됐다"며 "고 전 이사의 검찰 진술 조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서 굳이 반대 신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증인신문할 기회를 2번이나 줬는데 출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할 경우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약속했고, 핵심 증인도 아니다"라며, 최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방기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세세하게 얘기했다. 관련 기업체에서 수십개의 사실조회도 받았다"며 직권취소했다.

헌재는 고 전 이사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심판정에서 재생할 필요가 없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강일원 재판관은 "녹취록을 충분히 보고 녹취 파일도 들어 봤다. 둘은 중복 증거"라며 "녹취록은 박 대통령 측이 걱정하듯 핵심 증거는 아니다. 주장의 입증 취지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대 통령 측이 고 전 이사를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과 녹취록, 녹음 파일을 통해 고 전 이사 등 관련자들이 국정농단 의혹을 꾸몄다고 주장하려던 시도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