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법적 신고기간은 보통 한달에서 한달 반가량이지만 근로소득자는 관련 서류를 빼먹기 일쑤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신고서를 조기에 제출하라고 독촉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회사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신고서를 오는 3월10일까지 세무당국에 제출하면 되지만 많은 회사가 이 기한을 앞당기는 게 보통이다.

신고기한이 짧아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해 2011~2015년 연말정산이 미흡했다면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자. 올해 신고분(2016년 귀속분)의 경우 오는 5월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5년분은 ‘경정청구제’, 올해분은 ‘추가환급제’ 이용
경정청구제도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항목의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제도다. 2011~2015년 신고분을 재청구할 수 있고어추가 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경정청구기간이 5년이라 2011년 신고분은 오는 3월10일까지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작성 ▲조회/발급→편리한 연말정산 시작하기→경정청구서 작성하기→시작하기 경로를 이용하면 된다.

비회원 로그인을 이용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바로가기 란에서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경정청구작성 ▲편리한연말정산 란에서 비회원 로그인 후 연말정산→시작화면 가기→시작화면 경로로 가능하다.


경정청구 대상연도를 선택하면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기초로 연말정산 신고내용이 채워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의료비, 기부금 등 누락되거나 수정할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환급 예상세액 자동 계산된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다.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이전 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영(0)인 근로자 ▲같은 해에 2군 데 이상의 회사에 근무했거나 최종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 종전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거나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은 근로자 ▲세액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 등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신고분(2016년 귀속)을 회사에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확정신고 기간인 오는 5월1~31일에 추가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를 통해 추가적으로 공제하지 못했던 부분을 수정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7월부터는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 전자신고도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5년까지 가능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청구하면 빠트렸던 환급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