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이 짧아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해 2011~2015년 연말정산이 미흡했다면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자. 올해 신고분(2016년 귀속분)의 경우 오는 5월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5년분은 ‘경정청구제’, 올해분은 ‘추가환급제’ 이용
경정청구제도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항목의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제도다. 2011~2015년 신고분을 재청구할 수 있고어추가 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경정청구기간이 5년이라 2011년 신고분은 오는 3월10일까지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작성 ▲조회/발급→편리한 연말정산 시작하기→경정청구서 작성하기→시작하기 경로를 이용하면 된다.
비회원 로그인을 이용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바로가기 란에서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경정청구작성 ▲편리한연말정산 란에서 비회원 로그인 후 연말정산→시작화면 가기→시작화면 경로로 가능하다.
경정청구 대상연도를 선택하면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기초로 연말정산 신고내용이 채워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의료비, 기부금 등 누락되거나 수정할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환급 예상세액 자동 계산된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다.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이전 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영(0)인 근로자 ▲같은 해에 2군 데 이상의 회사에 근무했거나 최종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 종전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거나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은 근로자 ▲세액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 등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신고분(2016년 귀속)을 회사에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확정신고 기간인 오는 5월1~31일에 추가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를 통해 추가적으로 공제하지 못했던 부분을 수정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7월부터는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 전자신고도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5년까지 가능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청구하면 빠트렸던 환급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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