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 사진은 양승태 대법원장. /자료사진=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을 이르면 28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이 3월13일 임기가 끝남에 따라 후임자를 이달 안에 지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정미 대행이 13일 퇴임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빨리 후임자를 인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다만 모든 재판관 임명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이 대행의 재판관 자리는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했기 때문에,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 분류된다. 다만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 상태로 임명권한의 이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황교안 대행의 권한범위를 대체로 현상유지로 보고 있어 대법원장이 임명한 재판관의 임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역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대통령의 임명을 형식적인 절차로 판단해, 후임 인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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