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인상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오른다. 구체적으로 수급자의 월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3520원, 최고 월 1만9370원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지난해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88만4210원으로 다음달부터는 평균 8840원이 인상돼 평균 월 89만3090원을 수급받는다.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23년 9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는 월 193만7220원을 받고 있는데 4월부터 월 1만9370원을 더 받아 총 월 195만6590원을 받게 된다.
또 다음달부터 내년 3월 중 첫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고시된다. 재평가율은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산식이다. 이를테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은 올해 기준으로 581만1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밖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현행 20%를 유지한다. 올해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에 비해 20% 이상 변동되면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소득에 맞게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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