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금융감독원이 빅3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에 내려진 자살보험금 제재를 재심의한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빅3 생보사가 받은 중징계 수위를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징계 수위를 재심의하는 것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지연이자 포함)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서 금감원장 단독 결정보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빅3 생보사는 지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영업정지 1~3개월 및 CEO에 대한 문책경고, 주의경고 등을 받은 바 있다.
앞서 교보생명은 제재심의 당일,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해 징계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삼성·한화생명도 제재심의 이후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해 징계 수위가 낮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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