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오늘(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오늘(8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를 쉽게 쓰고 해고하려는 반노동적 반인권적 계절근로자제도 확대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노총은 "이주노동자들은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사용하고, 상당한 기숙사비용을 강제로 공제, 성희롱과 성폭행, 폭언·폭행, 불법파견 등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돼왔다"며 "계절노동자들 역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임금으로 착취될 가능성이 높아 인권·노동권 침해의 문제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탈률이 높은 이유는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조차 위반하는 비인간적인 근로시간 등 법의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환경 때문이다"며 "이주노동자는 값싸게 취급당하고 통제와 감시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노총도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등 일자리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계절이주노동자제도 전면 확대 실시는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해 국내 일자리문제를 더욱 악화시킴은 물론, 농촌지역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을 하락시켜 열악한 농촌 일자리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노총은 "계절이주노동자는 취업기간이 최장 3개월로, 지정된 농업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하고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므로 노동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농축산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휴게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장시간노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취업기간이 3개월 미만의 비정규직이라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도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받기도 힘들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5일 농번기 인력난 해소 일환으로 2015년부터 시범 실시해오던 초단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13일부터 전국단위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