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헌재.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내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탄핵심판 선고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어제(8일) 헌재 재판관들은 2시간30분이 넘는 평의 끝에 금요일인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고 밝히고, 재판정을 개방해 방송사들이 선고 심리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개방 결정에 따라 주요 지상파 방송 등 대부분 채널에서 선고 장면을 생중계해 국민들 대부분이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뒤 90여일 동안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해온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최종선고는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안의 심각성과 전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조치다.
결정문 낭독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사람이 모두 다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냈을 때는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최선임자가 낭독을 맡는다.
결정문 낭독에는 20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시 20여분이 소요됐던 점을 감안하면, 탄핵소추 사유가 더 많고 사안이 복잡한 이번 사건의 경우 결정에 대한 설명도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기각·인용 여부를 말하는 주문을 낭독하기 전에 결정 이유를 밝힐 가능성이 높아, 최종선고 전체를 확인해야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심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문을 먼저 밝히고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만,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이유를 먼저 설명한 뒤 주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확인하는 시점은 내일 11시20분에서 12시 사이가 될 전망이다. 최종선고는 발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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