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진은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내일(10일) 오전 11시로 확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도 이날 판가름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90일째 직무정지 상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 행선지는 대통령에 취임 전까지 23년간 머무른 삼성동 사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사저 이전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자 사실무근이라며 "퇴임 이후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상당 부분 박탈당한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재직 당시 연봉의 70% 수준, 박 대통령의 경우 1200만~1300만원 정도 연금이 매달 지급되며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과 국·공립 병원 무료 의료, 사무실 유지비 혜택 등이 주어지지만 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대통령경호실의 전직 대통령 경호는 탄핵 등의 사유로 임기 만료 이전 퇴임한 경우,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본인 의사에 따라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경찰이 경비를 맡게 된다.
만약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국정에 복귀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되찾아 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국무총리 신분으로 돌아간다.
특히 안보, 외교 분야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를 우선적으로 챙길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김정남 암살에 따른 국제 제재 조치 등이 그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 해외 순방이나 분위기 일신을 위한 개각 등의 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이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법적 대응이나 검찰 주요 인사들에 대한 물갈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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