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8:0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된 가운데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 이동흡 변호사가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